-방송일 : 2022년 1월 17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지면서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가 사무국을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달라진 각오를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가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지면서 새롭게 사무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사무국 실무준비 대응 TF팀을 구성해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지난해 말 있었던 제2차 정례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들을 통과시켜 인사권 독립에 대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정책전문관 6명을 추가로 채용해 조례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산시의회 역시 정책지원관 채용을 통해 조례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황천순/천안시의회 의장 :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에 있어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권 독립이 됐지만 반쪽자리거든요. 왜냐면 조직권한이나 정원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의장에게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차후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분권의 초석을 만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지방의회에서는 인사권 독립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향후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