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12월 한 달간 동절기 대기오염물질 집중 관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한 달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관리 방법 홍보,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춘 기존 미세먼지 발생원(불법소각, 공사장 비산먼지, 사업장 배출시설 감시) 차단을 병행하며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 4월 2일까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세탁소,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시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지표면 오존 농도를 증가시켜 인체 유해 및 지구온난화를 가속 시키는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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