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아산시 찾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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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아산시 찾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특강

기사입력 2021.11.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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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산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청렴 특강.jpg

 

[아산신문] 아산시가 지난 23일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특강은 지난 5월 18일 공포돼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아산시청 전 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시청 시민홀에서 대면 교육을 하고, 6급 이하 전 직원은 청내 방송을 통해 영상을 시청했다.

 

이날 이정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과 연계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고,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신고 및 제출 의무 등 10개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 법령의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대응 요령을 전달하며 부정한 사익에 대해 공무원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바라며, 아산시 전 직원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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