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휴대전화를 활용해 불법촬영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는 탐지카드 7만장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관내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사례가 잦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탐지카드는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전달됐으며, 자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사용법도 안내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달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된 가운데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지게 되며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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