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충남자치경찰 "아파트 내 교통안전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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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 "아파트 내 교통안전대책 마련해야"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지난해 66건에서 올해 9월 기준 68건
기사입력 2021.10.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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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충남경찰청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어제(25일) 권희태 위원장과 도경찰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1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실제 지난해 66건이었던 충남 지역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는 올해 9월 기준 6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발생한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68건 중 78%에 달하는 53건은 천안‧아산 등 도심권에서 발생했으며,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는 8건으로 지난해 6건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0회 정기회의에서 아파트단지 내 배달이륜차의 과속‧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단지 내 증가하는 교통사고 해소를 위해 도경찰청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도 경찰청은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단지 내 배달이륜차 서행, 안전운행 협조 등을 집중 홍보했다.

 

또 천안‧아산‧내포신도시 등 도심권에서는 암행순찰 등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다.

 

다음달에는 주민‧유관기관과 함께 배달이륜차 안전‧서행 운전 문화조성을 위한 대책회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아파트단지내 교통안전대책 추진사항 보고를 비롯해 △신학기 학교폭력 및 성범죄 예방활동 결과 보고 △충남자치경찰 비전 수립 중간보고 등 3건을 보고했다.

 

또 △장애인시설 점검 및 성폭력 예방 수립·시행 요구 △만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수립·시행 요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관련 대책 수립·시행 요구 등 7건을 심의·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아파트단지 내 배달이륜차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서, 시‧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배달업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편안한 아파트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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