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미영 시의원, “아산시 하키팀 감독…겸직 규정 있음에도 ‘구두통보’로 허가?” 지적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김미영 시의원, “아산시 하키팀 감독…겸직 규정 있음에도 ‘구두통보’로 허가?” 지적

기사입력 2021.10.25 11:0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미영5분발언.jpg

 

[아산신문] 김미영 아산시의원이 아산시청 여자하키팀 소속 감독의 국가대표팀 코치직 겸직과 관련, 아산시 행정의 안일함에 대해 꼬집었다.

 

김미영 의원은 25일 제23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산시에서의 하키는 자부심이자 오랜 자존심이었다”면서 “그만큼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과 아산시에 따르면 현재 아산시청 여자하키팀의 A감독은 국가대표팀 코치를 겸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전에 A감독이 겸직 중인 근거를 집행부에 요청했으나 담당부서가 제시한 근거는 국가대표 강화 훈련 시간 할애 요청 공문이었다.

 

김 의원이 재차 겸직 허가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부서에서 나온 답변은 “관행상 구두로 허가를 해왔다”라는 답이었다.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겸직허가 요건은 겸직으로 인해 경기부 훈련 및 경기의 능률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경기부 경기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시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 단원 고유 임무수행에 있어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겸직을 허가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함을 암묵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산시 해당부서에서는 답변처럼 관행상 구두로 겸직 허가를 했고, 허가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김 의원은 이것이 모두 앞서 언급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의원은 “오세현 시장은 올해 아산시 하키팀의 실적이나 겸직 시 아산시에서 근무하는 일수와 국가대표팀 근무 일수에 대해 비교하는 등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국가대표팀에서 활동할 만큼 능력이 출중한 감독을 행정의 안일함으로 인해 무능력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면 아산시 하키팀의 위상이 바로설 수 있도록 규정을 바로잡고 관행적인 것이 아닌 명확성을 두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하며, 하키팀에 대한 감사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고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88131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