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이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의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30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황 의장은 아산시 모종풍기지구에서 가족의 명의로 카페를 운영하며 약 1년여 동안 기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졌던 내부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황재만 의장은 <아산신문>과 통화에서 "2019년에 해당 건물을 매입했던 당시에는 비도 새는 곳이 있었을 만큼 상당히 허름했던 곳이고, 카페 영업을 위해 많은 정비를 했던 곳"이라며 "매입 당시의 모습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사당국에서는 정비를 완벽하게 한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받은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기소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후 자세한 사항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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