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그동안 경찰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던 아산시의회 소속 A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충청남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17일 A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한 상태이며, 법원의 실질심사 결과는 18일 오후 2시에 열려 빠르면 저녁때 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취재결과, A의원은 최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황재만 의장과는 다른 인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의원이 내부정보 등을 통해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