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와 아산시동부노인복지관이 양 기관 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노인 공익활동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책 중 하나로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7개소에 19명의 안내도우미를 배치, 불법주차 계도 및 안내, 주변 환경정리,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상태 확인 등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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