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생계에 위협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법인택시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원 대상은 소재지가 아산시인 시설로 지난해 12월 29일자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이며,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 등 7개 집합금지 업종에는 사업장 당 200만원을, 식당‧카페‧숙박시설‧미용업‧PC방‧학원교습소‧편의점‧실내체육시설 등 22개 영업제한 업종은 사업장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고,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집합금지 이행 위반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추가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25일 기준 법인택시 재직자이며, 지원 제외 대상은 올해 1월 25일 이전 퇴직자 및 기준 유가보조금 지급 실적이 없는 사람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자는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구비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자(대표자)의 도장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법인택시운전자는 ▲운전자면허증 및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구비하고 시청 대중교통과를 방문하면 된다.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시에는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을 추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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