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2021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주문이 급증하며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가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이륜차는 특성상 무인단속카메라로의 단속이 어렵고, 경찰청 단속인력 또한 부족해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공익제보단을 도입키로 했다.
공익제보단은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주정차금지 제외)을 신고하고, 경찰청은 신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계도 및 범칙금 처분을 한다.
기본 포상금은 3000원(경고)과 5000원(과태료·범칙금)이며, 중대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포상금은 기본의 2배를 지급한다. 또 야간시대 배달이 많은 점을 감안해 18시에서 다음날 05시 야간시간 신고 시 40%가 추가 지급되며, 분기별 전국 최상위 50명에게는 별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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