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아산시에서도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13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장소의 운영자와 이용자 등에게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필수적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함에 따라 시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다. 또한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일반음식점·공연장·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을 고려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감염률을 1.5%까지 낮출 수 있다”며 “실내 및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마스크는 KF94・KF80・KF-AD・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등은 가능하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만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수어통역・개인위생 활동・음식 또는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