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이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사전이 예방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갖는다.
감시‧단속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환경직 공무원 1개반(4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