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최근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관리 및 예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수경기 침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우한교민 입소의 절차적 부당성을 알림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자금지원 등을 요구해 왔으며, 이를 총선 핵심공약으로도 제시한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마련 및 손실보상 대상자에게 자금의 우선적 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전국에 5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운영을 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을 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 요청 권한을 부여해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정치적 고려보다는 보건위생적 고려를 우선시하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수 법률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의 입국을 법무부장관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해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또 다시 노출된 컨트롤터워 부재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보건과 경제회생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현 시국을 고려해 이에 대한 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