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18일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돼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에 대해 편리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 1월부터 귀속 양도물건 679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까지 국세인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세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됐다.
그 중 전자신고는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에 연결돼 간편하게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국세에 비해 신고‧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양도물건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들이 가산세 없이 연장된 납부 기한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