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21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7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주요 조례안 상정안건으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희영의원)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의원)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수영의원)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안정근의원)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의석의원)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의상의원)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의원)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추가지정(안) 등 14건에 이른다.
김영애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을 세밀히 확인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직접 살펴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