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2개월간 5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다.
감면내용은 상‧하수도 사용료 50%(최대 300만원)감면이며, 5~6월분 고지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으로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체 등 9512개 사업장에서 13억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