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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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한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가져
기사입력 2018.01.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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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월 24일 20시 22분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주)에이치케이테크의 30살의 젊은 노동자가 설비정비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압착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조치들만 지켜졌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며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 “전면작업중지명령을 통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당해 현장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후 2일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도 현장에는 작업중지를 알리는 표지판조차 붙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개탄했다.
 
그들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해지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의사를 반영해야한다는 것과 작업중지해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중대재해시 트라우마 심리치유조차 아무런 조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규명될수 있도록,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자신의 본연의 업무인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아니라 산재 사망사고를 은폐하는 것에 급급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천안지청 관계자는 "24시간 운영 번호  홍보부족으로 24일 접수가 늦어진 부분으로. 25일 신고접수후 조사를 하게 되었다. 작업중지 명령 판단부분은 앞으로 현장에서 이뤄질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철저한  조사감독으로 처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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