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방법은 방문신고(세무서 또는 시청), 전자신고(홈택스), 서면신고 등이다.
시는 올해 처음 방문신고자를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시청 세정과 내에 설치, 지방세‧국세 공무원이 함께 방문민원인의 소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한다.
합동신고센터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신고 대상자)위주의 신고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일괄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신고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세무서 방문 없이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특히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직권 연장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다른 신고 또는 납부의 부담이 없도록 기한 연장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