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식이법’ 유발 40대 운전자, 금고 2년형 선고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민식이법’ 유발 40대 운전자, 금고 2년형 선고

기사입력 2020.04.27 15:2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법원.jpg
 
[아산신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중학교 앞 도로이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다수의 아파트 등이 있으며, 학원이나 학교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지만 A씨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그 과실이 중한 편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산시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건너던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운전자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교통사고 특례법상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김민식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식이법에 대한 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은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63881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