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지난 8일, 아산시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에서 작성돼 유출된 아산 선장‧도고 지역 선거법 위반 사례 동향보고와 관련 아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맹의석‧이의상 의원이 이는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아산시가 12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보면, 담당직원이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곧장 담당직원을 대기발령했다고 했는데, 실무담당에게만 책임을 묻는 조치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선관위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시장에게까지 보고된 문건을 사실관계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된 문건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믿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맹의석, 이의상 의원은 또 “오세현 시장은 직접 문건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복기왕 후보 측과도 공유됐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면서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한 유출로 얼버무리는 것은 아산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장님에게 보고가 올라갔다는 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