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3중 교통안전망시설 집중투자로 어린이 안전통학로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시는 ‘민식이법’에 근거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경보시스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등 3중 교통안전망 시설물 설치에 총 59억언을 투입, 순차적으로 신속히 설치하고 있다.
시는 행안부 주관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56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상반기 중 어린이 교통보호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전국 최초로 상반기 중에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30개교 55대에 대한 설치를 완료했고 추가로 16개교 29대 설치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을 추가 설치하고, 도로경계석에 노란색 안전커버와 미끄럼 방지 포장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