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관내 소상공인 등 1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188억원(도비50%, 시비50%)을 지원한다.
오세현 시장은 20일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저소득층 ▲운수업체 종사자들에게 충남도와 함께 1가구(업체) 당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1월 말과 2월 초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이 들어오며 다른 지역보다 어려움을 일찍 겪었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 2600여명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전년 동기대비(3월)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복지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방과후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근로자에게도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또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며 수익이 급감한 운수업체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현금 또는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상품권 사용기간을 한시적으로 둬 지역사회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오세현 시장은 “기존의 관례와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더 치열하게 경제활성화 방법을 찾겠다”며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계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