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아산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2년~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697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주유기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미만인 주유소이며, 회수설비 설치예정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된다.
희망하는 주유소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 기후변화대책과로 방문 및 우편접수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