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3월부터 분양권 전매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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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3월부터 분양권 전매 집중단속 나서

기사입력 2020.03.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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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아산시는 이달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는 탕정지구 일부 단지(지웰시티푸르지오 등)를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내용은 분양권 전매 실거래 신고 시 업다운계약 및 이면계약 등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여부이며, 전매 신고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에 통보조치 되며, 위법행위를 한 부적격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주로 다운계약은 매도인의 양도세 부담을 낮추고 매수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탈세목적이나 적발 시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 및 세무서의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집중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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