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무료로 세무사 및 변호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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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무료로 세무사 및 변호사 지원한다

기사입력 2020.03.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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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아산시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과 관련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아산시가 세무사, 변호사 등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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