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 하천 내 불법점용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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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하천 내 불법점용 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 2020.03.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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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산시, 6월말 까지 하천 내 불법 점용행위 집중단속.jpg
 
[아산신문] 아산시가 오는 6월 말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계도활동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하천 환경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해 관내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40개소 등 하천 4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시는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의 굴착 및 성토, 쓰레기 투기, 식물채취, 취사행위 등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 이‧통장 회의,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시는 위법행위 현장계도에 불응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며, 제방훼손과 같은 재해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는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하천점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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