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천안7)이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18년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보조인 명칭 변경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 ‘등급’을 ‘정도’로 수정하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직업적 자존감 고취를 위해 ‘보조’ 표현을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연 위원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그 누구라도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장애‧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는 정병기(천안3) 의원과 황영란(비례) 의원이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제318회 임시회 기간에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