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허위‧과장 위반 광고 3개 중 1개 '유사투자자문' 광고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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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위반 광고 3개 중 1개 '유사투자자문' 광고로 나타나

인터넷신문위원회, 2017년 4분기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8.01.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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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인터넷신문에 게시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광고 중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사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광고가 3개 중 1개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지난해 4분기동안 총 13만 7,348건의 인터넷신문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이 가운데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2,9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율심의 위반 유형에 따른 광고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분석한 결과,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 유사투자자문 광고가 707건(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 광고는 기사‧광고 미구분을 위반한 광고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중(46%)을 차지했다.

저속‧선정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는 웹툰‧웹소설이 12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능 보조기(99건, 24%), 개인방송(77건, 1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사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플로팅광고의 경우,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가 20%로 가장 많았고, 유통금지 재화 광고는 모두 모조품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4분기 동안 인신위의 자율규약을 1회 이상 위반한 광고유통사 가운데 위반 건수가 높은 상위 5개 광고유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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