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명수 의원,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정부의 평상시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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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정부의 평상시 대책마련 촉구

기사입력 2020.02.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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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긴급대응 및 격리시설 선정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여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정부는 감염병 예방에 방점을 두고 평상시 관련법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8호와 제10호에 명시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에 근거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이 제대로 준비돼 있었다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수 의원은 또 “법에 따라 평상시에 마련된 격리시설 후보를 두고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격리시설을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고 격리시설 선정과 관련해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추후 질병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로 격상해서라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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