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관내 특별징수 의무자와 세무사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2019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 한 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의무는 기존 3월말까지 제출 기한이었으나, 법령개정에 따라 2019년 귀속분부터는 2월말까지로 제출기한이 단축됐다.
제출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제출, 전산매체(CD,DVD,USB)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 기한 내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