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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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아산시,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가입 독려
기사입력 2020.01.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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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산시에는 자동차 167,412대가 등록돼 있고 인구 유입으로 해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가입은 자동차 소유주의 법적의무 사항이다. 정기검사 미이행시 일반 자동차 기준으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시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상태로 운행 시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찰에 기소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매매이전·폐차말소를 할 때에도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은 실제 운행여부와는 별개로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이 완료 될 때까지 그 의무를 유지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자진납부 기간 동안에는 20% 감경 받을 수 있어 기간 내 납부하는 것도 납세자에게 도움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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