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명절 성수용품 제조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안전총괄과 민생사법팀, 충남도청 민생사법팀, 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명절 성수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단속과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위생불량상태 등 식품위생법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상설시장, 전통시장, 영세 제조업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송치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 모두가 믿고 안심하며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