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금 100돈을 직거래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A(25세)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논산에서 금 100돈을 직거래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해 달아난 A씨를 31일 경기도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품 회수 등 다수의 증거품을 확보했다”면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논산서 수사팀에 지방청 광역수사대 전원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