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식이법’ 촉발시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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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시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지난 9월 아산 용화동 중학교 스쿨존에서 사고 발생
기사입력 2019.11.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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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천안지청.JPG▲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
 
[아산신문]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아산경찰서는 지난 9월 11일 아산시 용화동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운전자 A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사고가 일어나자 김 군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 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고, 이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 역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
 
최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민식이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1일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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