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최근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9살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예방 억제수단인 단속 장비 설치율은 여전히 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조철기(아산3)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570교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불과 54곳(9.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보령이 16.2%로 가장 높고, 천안 16%, 논산 14%, 아산 12.5%, 서천 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여와 청양, 홍성 등 세 지역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철기 의원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장비가 안전을 100% 담보할 순 없지만, 어린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며 “이마저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예산 등을 이유로 설치하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답변 보다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과속단속장비를 확충하는 등 ‘제2,제3 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