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조미경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신문]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미경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이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