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희영 의원,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김희영 의원,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3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市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 부여
기사입력 2019.10.16 14:1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5일, 김희영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JPG▲ 김희영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신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함)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김 의원은 우리시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병역명문가 지원, 예우 및 홍보, 우대, 확인 등으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아산시 거주민은 시 주요 행사·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이 된다.
 
김희영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가의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조례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10월 24일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2614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