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지방세 체납액과 과태료 체납액 등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징수과 및 세정과 직원들의 협조 하에 새벽시간을 활용한 합동영치를 1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합동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체납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주요 대상이 됐다.
시는 서장원 징수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체납차량 영치반 4개조를 편성,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1대와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3대를 이용해 주간활동과 더불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 9월말 현재 868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