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명수 의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연금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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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연금개혁 필요”

저부담·고급여 구조 지속할 경우 2054년 고갈 전망
기사입력 2019.10.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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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966690305bc72f62f81832a24ab61c_rrOAG39j.png▲ 이명수 의원
[아산신문] 이명수 의원이 지난 10일 실시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 관련 정부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지속할 경우 보건복지부 추계는 2057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는 2054년 기금이 고갈 될 전망이다.
 
또 연금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369만명으로 2015년 309만명 대비 19.4% 증가했고, 연금지급총액을 보면 2018년 한해만 1조4천612억원이 지출돼 2015년 1조843억원 대비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추계를 보면 2057년에 심각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연금급여 총지출액이 416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기금 잠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한데, 정부와 여당이 국민 눈치를 보느라 솔직한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수건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2018년 12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으로 제출한 4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1안은 현행 제도 유지안이니까 거론할 필요도 없고, 2안은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재정으로 부족분을 보충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억지가 아닐 수 없다"며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각 45%와 50%로 끌어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2%와 13%로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이 것 역시 기금 고갈연도를 5∼6년 정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적립기금 고갈 후 부과방식 비용율은 3%p를 높임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 부담 대비 연금수급 비율인 수익비는 세대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1.8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행 9%의 보험료율로는 지속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급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최소 17.1%는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며,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솔직해져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상 답은 나와 있는데 정부·여당이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느라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 일 뿐,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위험을 솔직하게 알리고 저부담 문제 해소를 위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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