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이달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아산지역 3400명의 아동들이 매월 10만 원의 혜택을 받게됐다.
기존에 수당을 받아던 2012.10월생 ~ 2013.8월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아동수당급여가 중지됐던 기간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했으며, 현재 보호자나 계좌 등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여성가족과 540-210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