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승 의원
[아산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기승 아산시의원이 29일, 대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천3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로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