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차량등록증
[아산신문] 아산시가 법인·단체 차량의 주소나 법인명, 법인번호 등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그동안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올 1월부터 7월까지 160여건에 달하여 법인·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유발되는 실정이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르면, 변경신고 지연 시 차량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발생 시 부담이 더욱 크다.
이에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법인·단체 소유차량에 대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차량(자동차,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신고 등 업무처리 시에 교부되는 자동차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변경신고의 지연처리를 방지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이 만족하는 모범적인 행정서비스 사례로 타지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법인·단체 소유차량 변경 신고방법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청서를 구비하여 사업소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신청(G4B)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