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아산신문]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에 나선다.
본 조례안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충남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역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 관련 활동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이용의 협조 및 활동이 우수하거나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담았다.
안 의원은 “고조되던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북미관계의 경색으로 꺾인 가운데 도민을 중심으로 평화 통일의 흐름을 만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남북교류 활성화 등 실질적인 통일시대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