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충남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충남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사회적 약자 권익구제 사각지대 없앤다
기사입력 2019.05.31 09:5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산신문] 충남교육청은 오는 6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갖춰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신청요건의 해당여부 검토 후 국선대리인을 선임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3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선정예정자로 위촉했다.
 
이은복 정책기획과장은 “법률전문가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89879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