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강훈식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강훈식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희귀질환이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 필요”
기사입력 2019.05.16 09:4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e7258f5fcbf9b513b134ff8c181b37b_P4WU4sV9Q5hCqzixsahbZiONqH.png▲ 강훈식 의원
  [아산신문] 강훈식 의원이 희귀질환자들이 본인의 질환을 법적으로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희귀질환은 전국적으로 환자(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그 수를 알 수 없는 질환들을 일컫는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희귀질환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927개의 질환을 ‘법적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0%로 줄어들고 일부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희귀질환으로서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치료제 가격이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아,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질환이 ‘법적 희귀질환’ 인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2017년 8월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규 희귀질환 지정에 대한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적극적 검토 의무도 없으며 신청자에게 결과를 별도로 회신하지도 않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자의 희귀질환 지정청구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지정 청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에게 그 심의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희귀질환자들과 그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들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조례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08743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