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안정근의원,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전부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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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의원,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전부개정 발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사입력 2019.05.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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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 의원이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JPG▲ 안정근 의원
 
[아산신문] 안정근 의원이 효율적인 농기계 촉진에 필요한 시책마련 및 예산확보에 대한 관리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안 의원이 제21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을 통한 제명을‘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해 본 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을 통하여 ▲용어 통일 ▲전산업무처리시스템 도입 및 임대사업 회원제 시행 ▲영농철 새벽 및 해질녘 영농종사 하는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임대기간 1일을 09:00부터 17:30까지로 명확히 정의 ▲농업기계 신기종 구입 등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 제시 ▲농업인들이 수시 관내 지정된 수리점에서 농업기계 수리로 적기 기계화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 소요된 부품대금 지원사업 추진 ▲농업용 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교육반 운영의 법률적 근거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관련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안정근 의원은 “농기계는 농업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최근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실적이 높아 출고 및 반납시간을 맞추어 다음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을 지원하여 좀 더 형평성과 운영질서 확립으로 안정적인 임대사업 모델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1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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