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안장헌 의원, “조례제정시 정확한 분석과 책임성도 수반돼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안장헌 의원, “조례제정시 정확한 분석과 책임성도 수반돼야”

조례제정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관련부서의 역할 강조
기사입력 2019.05.10 14:3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e7258f5fcbf9b513b134ff8c181b37b_WICovoyvRanZS2Q2GZGDhvmeLNugg1hO.png▲ 안장헌 의원
   
[아산신문]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조례제정시 관련부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10일, 안 의원은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심사하면서 “하나의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주장하며 “조례제정 시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책임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조례안’은 논의 끝에 위원회 구성, 센터의 설치, 교육 방법과 방향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됐다.
 
안 의원은 어어진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에서 소외계층의 정의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학습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가정, 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로써 자칫 열거된 분들 모두가 소외계층으로 정의 될 수 있는데 심사 후에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중앙부처에서의 권고안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우리 도 조례인 만큼 올바른 판단을 통해 조례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 끝에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수정가결 됐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2724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