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명수 위원장 “영세사업자 연체금 부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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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영세사업자 연체금 부담 완화해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05.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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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966690305bc72f62f81832a24ab61c_Qygux3KtxVIjxcEwun9D62MG8Lzl3t.jpg▲ 이명수 위원장
 [아산신문] 영세사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4월 30일에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요율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건강보험 연체금 상한선 인하(9%→5%, ‘20.1월 시행)를 시작으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도 일반 공과금에 비해 과도하고 주로 저소득‧영세체납자가 부담하고 있어 연체금 상한선 인하가 시급한 실정이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분 고용보험의 경우 연체금은 연간 154억 원으로 미납보험료(3,579억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연체금 부담자는 5인 미만(80.4%) 등 10인 미만이 91.9%로 대부분이다. 같은 시기동안 산재보험을 보더라도 연체금은 연간 147억 원으로 미납보험료(3,417억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체금 부담자는 5인 미만(79.8%) 등 10인 미만이 92.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에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1,500로 하고 체납금액의 20/1,000을 넘지 못하도록 인하하고, 30일 경과 후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6,000으로 인하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체금 요율의 최대한도를 체납금액의 50/1,000으로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금 인하 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연체금 요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일반공과금 연체요율을 보면 국세 100만원‧지방세 30만원 이하 3%, 전기‧수도료 3%로 4대 보험료 연체요율(9%)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연체금 부담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계층이 대부분으로 힘든 경제상황에 맞물려 연체금 부담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건강보험료 연체요율 인하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민연금 연체요율 인하를 위한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전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불편과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연체요율 인하도 동일기준으로 동일시행해야 한다”고 밝히며, “영세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료의 연체요율이 인하되면 납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법 개정의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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