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문적 중립성의 보장에 기여할 것”
▲ 강훈식 의원
[아산신문] 강훈식 국회의원이 대학 교수도 초중고 교사 및 언론인처럼 입후보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일반 국가·지방직 공무원이나 초중고 교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교수, 부교수 등은 이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학문에 힘써야할 대학교수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일부 정치권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학문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전제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